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개월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기는 36건으로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이다.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해 현금을 빼내가는 이른바 파밍 사기는 67건에 3억 2천만원이고 스마트폰 소액 결재 방식을 악용한 스미싱은 359건에 7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금융사기는 모두 462건이 발생해 8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났다.
보이스 피싱이 대표적인 금융사기로 인식되면서 보이스 피싱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신종 수법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제주에서 지난 2011년 138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19억 1,500만 원이나 됐지만 지난해에는 83건에 10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파밍과 스미싱은 올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금융사기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가짜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각종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돈을 빼내가는 수법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즐겨찾기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되고 실제 은행사이트와도 흡사하다.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없었지만 올해 벌써 3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 40대 여성은 자신의 PC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려면 보안카드 전체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공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 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126만 원이 다른 계좌로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보안카드 전체 번호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좌이체시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보안카드 전체번호를 요구하거나 신용정보를 추가로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스미싱 사기는 무료쿠폰 제공이나 모바일 상품권 도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재가 이뤄지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지인의 돌잔치나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클릭하면 소액 결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미싱도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발생한 이후 올해 360건에 달한다.
경찰은 쿠폰이나 상품권, 무료 등의 스팸문구를 휴대전화에 미리 등록해 스미싱 문자가전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모바일 돌잔치나 청접장 등의 문자를 접하면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줄 것을 강조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재 제한 신청을 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는 소액결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사기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다 범죄 조직 거점이 중국 등 외국에 있어 사기단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며 개개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