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했다" 법정 진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경찰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지난해 여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외부 조력자 이 씨는 국정원에 고용돼 매달 300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도운 인물이다.

김 씨는 경찰조사 당시 "이 씨를 2012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 줬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상사와 변호사, 이 씨를 함께 만난 사실을 들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사(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검찰조사에서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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