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험왕 '유부녀'의 허망한 '사랑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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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쏟아 부은 억대의 금품은 두 사람이 헤어진 뒤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험회사 지점장이었던 A 씨(44·여)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호스트바에서 종업원 B 씨(41)를 만나면서 그에게 흠뻑 빠져들었다.

남편과 10년 동안이나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 외로웠던 자신에게 B 씨가 그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줬기 때문.

보험상품 판매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A씨는 그 때부터 B씨를 상대로 선물공세를 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럼'을 사주는가 하면 보약과 영양제도 지어줬다. 명절 때는 B 씨 부모의 약까지 챙겨줬다.

심지어 6600만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B씨와 교제하면서 A 씨가 쓴 돈은 무려 1억 7500여 만원에 달했다.

선물공세의 효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만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금품 공세를 앞세운 A씨의 '사랑놀음'은 곧바로 '증오'로 변했다.

'배신감'에 분을 참지 못한 A 씨는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게 사기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B 씨가 A 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A 씨가 B 씨에게 준 현금과 물품 가운데 1억3000여만 원어치가 교제 초기 4개월 동안 준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A 씨가 B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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