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쯤 울산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지갑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다.
진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려던 김 씨는 과거 저지른 범죄로 벌금 290만 원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경찰에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김 씨는 한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박모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기재했다.
그렇게 넘어갈 줄만 알았던 김 씨의 범행은 친구 박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이 보낸 수사 중간상황 통지문을 받은 박 씨가 '도난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경찰에 알린 것이다.
경찰은 다시 김 씨를 찾아가 추궁한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받았다.
김 씨는 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