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통제 놓고 '위헌' 논란

서울변회 "집회방해는 위헌" vs 경찰 "불가피한 적법조치"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3일 “경찰의 집회 방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7월 25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변호사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특히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기자회견에서 “남대문경찰서가 집회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수십명의 병력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특히 권영국 변호사의 체포에 대해 “체포의 요건을 결(缺)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마지막으로 “대한문 앞 화단은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거됨이 옳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변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우선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한 서울변회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변회의 ‘부적절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질서유지선 설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다수의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된 사례가 많았다"며 "일반인 및 국내외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이어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 체포에 대해서도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폭력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사실관계와 법논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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