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서비스 소비자피해 급증

계약해제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본격적인 가을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결혼 예식 및 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0년 220건,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 올 들어 8월 말까지 33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상담 1천303건 중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 순이었다.

올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332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 2.7%(9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라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252건 중 32.5%(82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이었다.

결혼박람회 등에서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결혼 예식 또는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청약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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