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모(42) 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8년 동안 개인택시를 몰아온 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한 뒤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통해 택시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해왔다.
임 씨는 승객을 상대로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송을 진행했고, 지난 2010년에는 가수 아이유가 승객으로 등장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승객 박모(33) 씨 등 2명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고소했다.
박 씨는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말했다.
임 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은 인터넷 신호가 끊겨 방송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임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임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