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열흘 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 출항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시 30분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트롤어선에서 동료선원 B씨와 당직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목 등을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