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7일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공장장 김모(51)씨와 현장소장 김모(43)씨를 지난 5일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법원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공장장 김씨 등에게 보석금 2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지난 3월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대림산업 공장장 등 5명을 구속하고 대림산업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안전과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림산업 일부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사일로 수리작업을 맡기면서 폭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폭발사고 발생 직후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떠넘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관리 총괄책임을 맡은 공장장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1심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