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비서관이 조선 보도 사전예고"

이중희 "검사들에게 총장 그만둘테니 동요말라" 말해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가 나가기 전,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조선일보의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원세훈 공판팀 검사에 의해 제기됐다. 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때,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에 전화를 걸어 "공직선거법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도 폭로했다.

이 증언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낙마 과정은 물론이고 조선일보 취재과정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번 파문이 '검찰총장 낙마 게이트 사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세훈 공판팀의 A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을 정리했다.
A 검사는 이 글에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라고 적었다.

지금껏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다"라는 발언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를 검사들에게 예고했다"는 주장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A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 있었던 외압 사실도 조목조목 기록했다.
민정에서는 국정원 사건 결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청했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 선거법 위반' 기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특별수사팀이 기소 뒤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자신이 거론한 의혹들에 대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 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8월 한달 간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찰'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채 총장 사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사찰자료를 넘겨줬다고 한다"며 "그래서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내용은 이중희 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며 유지가 됐고 심지서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동욱 총장이 '곧 날라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광수 부장과 이중희 비서관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이 대검에서 발각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의 통화내역과 어떤 통화를 했으며 왜 대검에서 이런 사실을 감찰 지시를 했는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 전부터 지금은 물러난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총장을 사찰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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