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얼굴의 강남스타일 언니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요즘의 의료 기술이라면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성형수술로 얼굴이 확 달라졌다면 과연 출국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할까?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답을 정해두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자.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모자를 쓰지 말 것,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할 것, 얼굴의 정면을 찍을 것, 뒷배경은 흰색 계통일 것 등이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집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여권사진을 찍어 신청했다가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왜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두었을까? 당연히, 여권에 부착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출입국 심사 때는 모자도 벗어야 하며, 마스크나 귀마개, 선글라스, 스카프 등 얼굴을 가리는 어떤 부착물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 통화도 얼굴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엄격한데, 성형으로 얼굴이 '확' 달라졌다면?
출국 심사 때야 우리말이 통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코를 찝었고요, 앞트임도 조금했는데 결과가 너무 잘 나왔네요'라는 농담이 백분의 일의 확률로 먹힐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통하는 현지 입국심사 때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인천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지문만 인식되니까)로 출국을 하고 일본을 재방문 하는 경우, 운이 좋으면 된다.
일본 입국심사 때는 양 검지의 지문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최근에 방문한 여권의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판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 너무 불안하고 번거롭지 않을까?
가장 맘 편하고 좋은 방법은 새 사진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처럼 단기간에 수술을 마치고, 여권을 재발급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해당 성형외과에 '성형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다니러왔다가 성형수술을 마친 유학생들도 이런 경우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확인증은 법적으로 완벽한 증명이 되기는 힘들다. 출입국 심사관이 판단을 할 때 참고자료로써 활용을 할 뿐, 100% 본인임을 보장하는 증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는 이처럼 본인확인이 애매할 경우, 내국인은 공항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을 신분 확인을 하고 외국인은 여권감식과에서 정밀 감식 후에 출국을 허가한다고 한다.
이거 참, 십여 년 전만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고민들이다. 그런 고민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