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술집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올해 7월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16일 모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경찰은 내가 합의금을 내놓을 생각이 없자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경찰은 이미 문책을 당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자 이 씨는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해 인천경찰은 이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 경사의 사건 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A 경사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추석연휴가 끝나는대로 A 경사와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에 말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이는 경찰 조직의 명예와도 관련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