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 총장 감찰지시' 절차 규정 위반

비판 일자 법적근거 없는 “진상 규명 차원” 해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 보도와 관련해 내린 감찰 지시가 감찰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검찰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절차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황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황 장관이 검찰 총수인 총장에 대해 감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이라고 한말 물러섰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조직은 물론 정치권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검찰 총장 사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시(진상규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검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사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촉발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에도 없는 진상규명 지시로 뭘 할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직 총장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검찰수장에 대한 감찰 지시 사실을 알린 것부터 일반적인 진상규명과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은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주변조사를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性)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해서만 유독 감찰에 나선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