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긴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제대로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는 등록요건에 불과해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에만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같이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별도의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또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 우대를 통해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 강화도 도모한다.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공계 출신 기업 실무자는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민법개론과 영어만 응시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의 변리사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자격 취득 기회도 확대해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 전담 경험자는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이 면제된다.
이밖에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와 의무도 강화된다.
변리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고자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번 전면개정안은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의 기대이익 및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특허청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해 '강한 특허'로 만들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로스쿨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사 업계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