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모(68·여)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윤 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함께, 영남제분과 계열사 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박 교수는 ‘맞춤형 진단서’를 발급하며 윤 씨가 2004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9년의 기간 가운데 4년간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제분 류 회장은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윤 씨의 1년 5개월 입원비 2억 50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