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호수만 말하면 내줄 수 밖에…" 추석 택배 도둑 기승

도난 예방 위해, 대리 수령 제도 적극 활용해야…

지난 1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아파트 관리실로 들어오더니 택배 상자에 쓰인 동 호수와 수신자 이름이 자기 앞으로 돼 있다며 택배 상자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다.

경비원은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 기록 장부에 사인만 받은 채 택배 상자를 내줬다.


하지만 이날 저녁 진짜 주인이 택배를 찾으러 오면서, 그때서야 경비원은 낮의 그 남성에게 속았음을 알아 차렸다.

앞서 경기도 수원의 또 다른 아파트에선 물건을 맡겨 놨다는 쪽지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온 도둑에게 명품가방이 담긴 택배 상자 여러 개를 내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택배를 이용한 물품 구매나 선물 배송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택배를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파트 경비실도 택배 도난 사고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택배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은 주민이 직장, 학교생활로 집에 없어서 경비실에서 대부분 택배를 맡아 두는 탓에 절도범에게는 오히려 표적이 된다.

택배 상자에 동 호수와 수신자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고, 경비원들이 일일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

수원의 한 아파트 경비원 장모(63) 씨는 “명절 대목에는 하루에도 수 백개씩 택배가 오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줄 수 있겠느냐”며 “어쩔 수 없이 동 호수만 확인하고 내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배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된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려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명절 선물은 발송인이 뒤늦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 시기를 놓치면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이웃집이나 인근 친인척의 집에 부탁해 택배물품을 대신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낮 동안 직장에 있을 경우 배송지를 집 근처 편의점이나 자신의 회사 주소로 해 도난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비싼 택배일 경우 분실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필수다.

정철현 서울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믿을 수 있는 이웃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 수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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