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3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
◆ 김희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먼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저도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채 총장이 물러난 사안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출을 지시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이번이.
◆ 김희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저희가 뜬 뉴스 시간에 좀 정리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결국 검찰총장을 나가라는 압력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채동욱 총장은. 그런데 우리 김희수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 김희수> 저도 그 발언에 동의를 하고요. 거꾸로 지금 장관의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논란을 종식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이 증폭되는 사안이지 논란이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실이 지금 밝혀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치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릴 수 없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장관 말이 정반대다. 거꾸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검찰조직도 동요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채 총장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너, 나가라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조치죠.
◇ 정관용> 법무부장관은 논란의 종식을 위해 감찰을 지시했다 했는데.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동욱 총장을 찾아가서 조사하고 그러는 겁니까?
◆ 김희수> 네. 당연히 의견 절차도 듣고 필요하면 다른 여러 가지 참고사항도 조사를 하고. 물론 강제적인 수사권은 없습니다마는 검찰조직의 법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다 취할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논란 종식이 되려면 조선일보가 거론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권한이 감찰관한테 있나요?
◆ 김희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논란이 종식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혼외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찌됐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건 분명할 거거든요. 당사자들은. 그래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런 상황에서 혼외 당사자한테 강제적으로 무슨 유전자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장관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실규명이 될 수 없는 것을 진실규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도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법적권한은 있는 겁니까?
◆ 김희수> 네, 그건 감찰규정 등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적법성, 법률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논란의 대상은 아닐 걸로 봅니다.
◇ 정관용>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김희수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건 법무부장관의 말 자체가 우선 틀렸다, 결국은 이건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왜 사퇴를 압박했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은.
◆ 김희수> 글쎄. 이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웃음) 어찌됐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나 권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대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개입은 몰라도 선거개입은 곤란하다. 이게 기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의견이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건 혹시 검찰 안팎에서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했다 뒷 소식이 있습니까?
◆ 김희수> 네,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내홍을 겪은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 정관용>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환수 부분은 대통령도 강하게 하라고 지시를 한 부분이고 국민 여론도 호응이 대단히 높은데. 그것도 무슨 문제가 되나요?
◆ 김희수> 글쎄요.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쪽 5공화국이라든가 광주항쟁이라든가 그다음 12.12군사쿠데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지금도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까지 전부 통괄하는 게 지금 집권여당인데 그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혹시 백보를 양보해서 말이죠.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압박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사퇴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키자. 왜냐하면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어쨌든 혼외자식 논란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국가기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당신 물러나야 이게 논란이 종식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까요?
◆ 김희수> 그렇게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대화통로가 열려져 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 정관용> 은밀하게 대화를 해도 되는데.
◆ 김희수>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런 처리가 가능한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 정관용> 감찰 지시?
◆ 김희수> 네. 그건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희수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사퇴하는 게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 김희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사퇴 압박인 것은, 지금 해석은 그렇게 하셨는데. 버텼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 김희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김희수> 지금 어떤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마치 조선일보의 그런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어떤 범죄혐의가 있거나 징계혐의가 있다고 봐져서 감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 황색저널리즘. 좀 심하게 말한다면 사실 포르노저널리즘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희생양으로서 특히 또 국가의 어떤 사정에 중추적인 기관을 맡는 장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양심이나 법률에 따라 내가 정당하게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그럴 필요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 정관용> 사퇴하면서 지금 혼외자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밝혔어요. 하지만 이게 사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대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조선일보하고의 어떤 다툼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희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사회자님의 견해처럼.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게 채 총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시간은 2년, 3년 흘러갈 것이고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선일보도 결코 손해되는 게 없죠. 손해되는 게 없고 손해나는 거는 결국 채 총장님 개인일 것이고.
◇ 정관용> 그러니 버텼어야 한다?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민형사소송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어떤 법적 제약이 있습니까?
◆ 김희수>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한 자연인이기 때문에요. 자연인으로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일단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건을 후배 검사들한테 내 사건 수사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다.
◇ 정관용> 아, 그 문제?
◆ 김희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일개 얼론 단체를 상대로 자꾸 그런 소송을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검찰총장 물러났으니까 민형사소송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해야 된다?
◆ 김희수> 네.
◇ 정관용> 어쨌거나 지금 임채진, 김준규, 한상대에 이어서 다시 또 중도 사퇴입니다. 이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첫 추대했던 첫 총장이 지금 채동욱 총장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
◆ 김희수> 사실 역설적인 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당, 지금 현재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 후보자들도 다 내놓은 공약이었거든요. 공통된 것이었는데, 거꾸로 이 채동욱 총장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소리가 거꾸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꾸로. 그만큼 그분의 성품이라든가 강직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장관이 이런 정치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치 검찰한테 정치적인 시험대에 수험생 위치에 올려놓은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잘 알아라, 마치 저는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을 것이고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 정관용>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또 다시 소집돼서 또 가동을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뒤숭숭한 검찰이 또 이어지겠군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희수> 네.
◇ 정관용> 검찰출신 변호사,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책을 내셨던 김희수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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