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실수로 재소자 강간범 몰려 옥살이 더할 뻔

진범과 인적사항 뒤바뀌어…검찰, 공소 취소

경찰의 실수로 재소자가 강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더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06년 7월31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양주시 도락산 까치봉 등산로.

한 남성이 홀로 등산을 하던 A(당시 56세.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는 A씨가 귀를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돌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등산복 상의에 묻은 용의자의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DNA를 확보했지만, 검거엔 실패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포천에서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송모(48)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송 씨를 구속하고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송 씨의 DNA가 6년 전 양주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던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양주경찰서는 포천경찰서로부터 DNA 결과를 통보받고 강간치상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송 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송 씨는 재판을 받던 중 다행히 결백이 증명됐다.

경찰청이 범죄자 DNA를 관리 중 송 씨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돼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송 씨와 같은 시기에 구속된 강간미수범이 DNA 조회를 통해 밝혀진 강간치상 사건의 진범"이라며 "담당 경찰관의 실수를 확인해 검찰에 곧바로 알렸으며 진범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씨는 지난 4월 5일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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