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제연행할 경우 저항하는 건 무죄"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조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산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자신의 택시로 주차된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면서 쇠고랑을 채우려고 하자 폭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조 씨의 얼굴이 발갛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강제연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이나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위법한 체포"라면서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체포행위의 위법성은 유지된다"면서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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