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그동안 임신부인 여군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에서 열외하는 등의 기본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추가적으로 전방 부대 인근 도시의 산부인과와 계약을 맺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임신부인 여군에 대해서는 출산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와 훈련을 면제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의 체력검정은 일시 보류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고 이신애 중위는 산부인과 진료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배치됐다가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졌고,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이 중위의 순직을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