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히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감사원 출신)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는 의혹이 자꾸 커지니까 빨리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사실상 '감찰'을 실시함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내린 직후, 곧바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열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검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지검의 모 검사는 "갑자기 일이 손에 안잡히다. 어리둥절하고 어이가 없다. 놔두면 되는건데 소송도 한다고 했고, 유전자도 하겠다는데 가타부타 결론 날 것을 왜 일을 더 크게 벌리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