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사장…'신경질 냈다'고 女직원 '해머' 살해

자신에게 신경질 내자 해머로 때려…범행 후에도 태연한 모습 보여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회사 경리 직원을 해머로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리 직원을 해머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회사 사장 김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리 문모(31·여) 씨의 머리를 해머로 두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회사 청소부는 창고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문 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김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검거 이후에도 일체 전술을 거부했지만 자신의 주거지 근방에서 피 묻은 해머와 원단, 장갑, 와이셔츠가 들어있는 비닐이 발견되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문 씨와 창고를 정리하다 실수로 앵글 위에 올려둔 90cm 길이의 해머가 문 씨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며 "문 씨가 신경질을 내길래 떨어진 해머를 집어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회사에서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놀라는 회사 직원들과는 달리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으며, 범행 후엔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고 여자친구와 식사도 하는 등 평소처럼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09년 3월 설립된 숯 가공물 생활용품 판매업체로, 모두 8명이 근무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총 연 매출이 7~8억에 이르고 대형 백화점에도 입점한 회사다.

김 씨는 4개월 전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으며, 숨진 문 씨는 지난 4월 입사해 경리와 비서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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