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내 아들이라는) 서○○의 존재는 물론, 양육비 등도 차영은 10여년 간 일언반구 거론하지 않았다. 서○○이라는 이름조차 이번 소송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영의 남편 성씨를 따라 그들 부부의 자식으로 입적돼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2003년 1월 이혼했다는 두 사람이 2004년 8월 재결합한 뒤 10년 간 양육해 온 사실 등에 비춰 그 부부 간의 소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2002년 중반부터 조 씨와 교제했다는 차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전 회장은 "차영과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1999년 말부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차영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 이혼 종용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차영이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 전 대변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은 숨기지 않았다.
그는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 회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으면서도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차영과 동거하거나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희준 전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대변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