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팀(팀장 김형민 부장검사)은 이날 재국 씨를 불러 재국 씨가 검찰에 목록을 제출한 자진납부 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은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와 별채,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재국 씨 소장 미술품 604점,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된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과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장녀 효선 씨 서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 3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등이다.
검찰은 이들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국 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재국 씨는 '전두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누나의 아들) 이재홍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의 실소유주가 재국 씨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이 땅의 매각대금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해 놨다.
재국 씨는 또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해 170만 달러 등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재국 씨 변호인 측은 "각종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경기도 오산 땅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실제 500억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