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과 의사 면허는 달라 "

" 아청법 개정해야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국의사총연합 나경섭 대변인
건강세상 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


◇ 정관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가 진료 중에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년 동안 취업이나 개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사총연합이 이 법이 문제가 많다, 너무 지나친 처사이고 소급적용 등의 문제점까지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나왔어요.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환자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양쪽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 나경섭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협회하고 또 다른 겁니까?

◆ 나경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차이가 나요?

◆ 나경섭> 의사협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단체이고요. 저희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들끼리 모인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 정관용>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다?

◆ 나경섭> 네.

◇ 정관용> 여기도 회원들이 많습니까?

◆ 나경섭> 네, 꽤 많은 회원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 따르면, 그랬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나요?

◆ 나경섭>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동안에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그런 법안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서도 직업적인 규제를 받는 이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56조 1항에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되어 있죠.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언제부터 입니까? 이런 법이 적용된 게.

◆ 나경섭> 아청법은 2006년경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이런 취업과 관련해서 규제를 받게 된 것은 2012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작년 8월부터?

◆ 나경섭> 네.

◇ 정관용> 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 나경섭>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정해져 있기를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경중 관계없이 성추행이 적발되면 10년간 개업이나 진료금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 나경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 나경섭> 그 문제가 아청법은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성범죄의 유명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처벌규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56조 1항을 보게 되면 갑자기 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성인 대상 성범죄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 성범죄가 추가만 됐지 그 범죄유형, 예를 들어서 강간치상이나 그런 중대 성범죄나 성추행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들과 모두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 돼서 자격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법의 형평성과 과잉금지원칙 그런 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사가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렇죠?

◆ 나경섭> 네.

◇ 정관용>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자격제한을 받게 되고. 2중, 3중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 나경섭> 맞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의사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더욱 성추행으로부터 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나경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에서 아무리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문제는 관념적인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실제 법안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인 대상 성범죄라고 규정만 되어 있지 가벼운 성범죄 구별이 없기 때문에 악용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선의의 피해자라면 어떤 얘기입니까? 또 악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 나경섭> 일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요. 진찰 중에. 여보세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나경섭> 의사가 진찰행위 중에 본의 아니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귀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게 될 때 귓속을 바라보기 위해서 환자와 좀 밀접하게 붙게 되는데.

◇ 정관용> 그렇게 되죠.

◆ 나경섭> 실제로 의사선생님과 여자 환자분 간의 다리가 부딪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느꼈다고 그래서 성추행으로 고발된 일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의사선생님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로 해서 실제 구류 이상 벌금형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10년 간 자신의 소중한 의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고요. 다른 일례는 이건 진료실 이외의 문제입니다. 진료실 이외에서 젊은 의사선생님들이 만나는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여러 가지 요즘은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여성분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의사선생님이 변심을 하게 됐거나 마음이 변했을 때 그 의사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성추행과 관련된 것을 유도하고 고발하게 되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그런 식의 악용의 우려도 있다?

◆ 나경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진료행위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접촉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죠?

◆ 나경섭> 네, 많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최소한 성인 대상 성범죄라고 하는 것에서도 중죄인지 경죄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요구사항은 어떤 거예요?

◆ 나경섭> 정확히 저희 의사들이 성범죄라고 해서 의료행위 중에 생긴 성범죄라고 해서 다 저희가 무마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방송에도 드물게 나왔지만 수면내시경 중에 성폭행 사건도 일어났었던 적도 있었고요. 몇몇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희가 다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와 사소한 행위, 즉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면허와 다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과 고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한 소중한 의사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간단한, 애매한 그런 법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한이 된다면 일반인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표현 중에 지금 간단하고 애매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적용되려면 재판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이 돼야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나경섭>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간단하고 애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유죄가 확정됐다면 실제로 범죄 아닌가요?

◆ 나경섭> 제가 국어사전에 성추행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 상의 성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더군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나경섭>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고요. 실제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재판으로 갔을 때 그 재판과정에서도 고발인의 그런 감정상태 그런 진술에 의존하는 면이 많다고 변호사들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애매한 상황 즉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강력히 주장한다면 최소한 구류나 벌금형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럴 경우 10년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 나경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성범죄의 종류라도 좀 구분해 달라. 결국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 나경섭>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 나경섭 대변인 수고하셨어요. 이번에는 반대의견입니다. 시민단체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박용덕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박용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너무 과하다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덕> 선의의 피해자 혹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성폭력에 있어서 간단하고 애매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성추행에도요?

◆ 박용덕> 네. 우선 이것은 대단히 성폭력 혹은 성추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의 정당성이나 형벌의 적정성을 봐야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건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3자가 성추행 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전의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약간 좀 위험한, 경계수위에 있는 좀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 정관용> 아무리 좀 애매하다고 주장된다손 치더라도 형법상 또 성폭력 특별법상 유죄확정이 되면 그건 분명한 범죄다?

◆ 박용덕> 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성인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동·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동 이후에도 성인이 됐을 때도 법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환자가 수치심이나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 의사로서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용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이 의료인의 책무고 환자의 권리인데 진료관행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진료하다 보면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박용덕> 네. 진료과정은 이러이러하고 진료과정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얘기하게 되면 성적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진료과정에 대한 사전이해가 환자가 사전이해가 있다고 하면 설사 우발적으로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 수치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환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통해서 의료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검열을 하고 주의의무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사실 진료행위를 사전 설명한 것이 나중에 만약에 법정에 가게 되면 의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 박용덕> 당연히 그렇군요. 그거는.


◇ 정관용>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런 것은 안 하고 법이 너무 과하다고 하느냐?

◆ 박용덕> 저는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그렇게 되면 제지할 수 있는 경계가 성립되지 않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용덕> 그리고 그러면 경계를 넘는 접촉에 대해서는 명백히 의사의 책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쌍방이 이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안하고 그 관행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자라든가 악용될 소지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 정관용> 그런데 법체계상으로 봐서 말이죠. 성범죄 그중에 강간이나 이런 아주 중한 범죄도 있고 또 조금 약한 범죄. 물론 형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박용덕> 네.

◇ 정관용> 그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한 것은 예를 들면 20년으로 하고, 약한 것은 한 3년이나 5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건 법체계상도 좀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덕> 그것의 의사의 직업 혹은 취업 제한의 시간을 그렇게 확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성범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법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 적용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의총 대변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분이 결국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분이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해서. 새로 병원을 가는, 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환자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할 때 그분에게 정상적인 자기의 몸과 신체를 온전히 맡기고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의총의 성종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성추행이라는 기준이 막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학병원이 수련의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련의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참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를 성추행이라고 느끼는 산모도 있더라. 그렇다면 이런 거는 되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수련목적의 출산참관의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환자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든요. 설명도 하지 않는 관행을 정당화하고요. 정당화하니까 이게 대단히 불적절한 예죠. 수련참관을 위해 환자의 동의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환자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환자에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동의나 거부의 의사는 표현할 길이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난센스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법체계상의 일부 보완을 만약에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의사들이 해야 할 바. 즉 진료행위 사전설명이라든지 참관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그 얘기를 던져라. 이 말입니까?

◆ 박용덕>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게 되면 많은 경우는 성폭력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신체접촉에 의해서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용덕> 그런 주관적인 오해나 일방적인 주장은 많은 경우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 정관용> 줄어든다.

◆ 박용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러면 진료과정에 대한 촬영동의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촬영동의?

◆ 박용덕> 그러니까 진료과정이 실제 그게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 보면 CCTV 같은 것으로 촬영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 방법도 있다? 알겠습니다.

◆ 박용덕> 진료실 내부에도 그걸 촬영하게 하면, 환자동의 이런 것을 받으면 환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 받을 수 있으면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까지 양쪽 목소리 차례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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