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부터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들을 압류에 들어가 13일쯤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검찰은 늦어도 16일에는 압류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대상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와 별채,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재국 씨 소장 미술품 604점,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된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과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장녀 효선 씨 서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 3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등이다.
검찰은 일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재산들을 압류하고 경남 합천군 소재의 선산은 다음 주 초쯤 향후 거래 등을 파악한 뒤 압류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선산은 비자금 유입이나 관련 의혹 제기가 없어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뒤 필지 등을 확인했다"라며 "압류등기 촉탁은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팀을 보내 현장을 확인한 뒤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알짜배기' 부동산은 수의계약을 통해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오산 땅은 이곳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주)에 수의계약으로 팔릴 공산이 크다. 회사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이곳 부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땅값은 어떻게 책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부지와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등도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공매 시기와 절차의 판단 기준은 환수액을 높이는 것"이라며 "(오산 땅과 서초동 땅, 한남동 빌딩 등은)수의계약을 할만한 부동산이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검찰이 잠정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검찰이 공매 신청을 해오면, 이해당사자에게 공매사실 통지→감정평가→배분요구 종기 송달(이해당사자에게 특정시일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통보)→매각기일 결정→공매시작 등의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평가에만 1~2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치더라도 검찰이 자체 실시한 약식평가로 감정평가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은 3개월 안으로 첫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압류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 봄으로 첫 공매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재국 씨의 서울 한남동 빌라 매매대금과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대납하기로 한 275억원, 북플러스 주식 등 금융자산은 1~2개월 안에 환수가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초 캠코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압류 자산별로 가치를 평가하고, 각 자산들에 대한 처분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TF에 캠코와 검찰은 필수적으로 참여하되 교수나 부동산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등도 참여시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