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고교생들의 택배 상하차 알바 일당을 빼앗은 김모(32) 씨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전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고교생들을 택배회사에 소개한 이모(47) 씨 등 30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유성구의 한 택배회사에서 고교생 신모(16) 군 등 8명에게 택배 상하차 일을 시킨 뒤 일당과 소개비 명목으로 120여만 원을 갈취하고 일이 힘들다며 그만둔다는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다.
이 씨는 대전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택배회사 2개소에 고교생 47명을 소개한 혐의다.
신 군 등 고교생들은 150여만 원에 달하는 문신 비용과 용돈 등을 벌기 위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고교생들에게 불법 문신을 해준 시술업자 또 다른 김모(32) 씨 등 3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