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논산시 부창동의 한 다방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게 약품 처리된 카드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친구 등 지인 김모(48) 씨 등 4명에게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다방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선수와 모니터조로 역할을 분담하고 모니터조가 무전기를 이용해 도박장 안에 있는 공범에게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