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제13가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 등에 따른 채무와 무능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으며 꾸준한 근무를 원하는 아내의 바람과 달리 진지한 태도의 변화 없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계속해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93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이 결혼 이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 등을 경영했지만 별다른 수입 없이 빚을 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