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월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조정·중재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이틀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소송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채 총장은 또 "검찰조직 전체의 명예·사기와 관련돼 있어 당장 일선 검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총장 개인의 문제와 검찰 전체에 대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성 조직원의 업무분위기 저해 등에 대해 검토해서 별도로 (소송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검 대변인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문을 채 총장 개인 명의의 청구문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