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6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측으로부터 5천만원, 같은 해 10월과 2011년 4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