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용진, '광주 신세계 신주인수 자기거래' 아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이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기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신세계가 아닌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광주 신세계와 신세계를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하며 정 부회장의 광주 신세계 주식 인수를 '자기거래'라고 주장한 경제개혁연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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