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 차단막' 설치한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 등 기소

전면책임감리원은 증권 등 검색하느라 사고 직전 한강 수위 확인 안 해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근로자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해 검찰이 인재(人災)로 결론 내리고 책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폭우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노량진 배수로 공사현장소장 박모(47) 씨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권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6급 공무원) 이모(52) 씨와 서울시로부터 책임감리용역을 발주 받은 전면책임감리원 이모(48)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많은 비가 예견돼 '장마 및 한강 홍수에 대비한 대책' 차원에서 차단막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6㎜ 두께의 차단막'을 부실하게 용접시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사고 발생 전인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38분쯤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권 씨도 4시 30분쯤 출근하는 등 무단 지각해 근로자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못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4일, 이미 현장 안에 범람에 이뤄져 3m이상의 물이 차 있었고, 범람이나 침수가 임박하거나 실제 침수가 진행될 경우 차단막이 터짐으로써 터널 안으로 급격하게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을 감독해야 할 전면책임감리원은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3시 47분쯤 포털사이트를 통해 증권과 야구, 뉴스 등을 검색하느라 한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고, 공사관리관 역시 차단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안전지도 감독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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