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추징금 열쇠 '김우중법' 언제 통과되나?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 "반대 이유 없다", 권성동 여당간사 "법치주의 확립에 필요"

김우중 씨. 자료사진
이른바 '전두환법' 개정으로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미납 추징금 집행 문제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납된 전체 추징금은 25조 3천 8백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조원 가량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이다.

이렇게 미납 추징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은 현행법상 은닉 재산을 추적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없고,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접근도 제한돼 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조주연 검사는 11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미납 추징금을 몰수할 어떤 수단도 강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납 추징금 환수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회 회기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법 개정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무부가 8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심의 과정을 밟게 된다.

박영선 의원과 권성동 의원. 자료사진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사위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범인이 아닌 제3자라도 범죄수익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경우 그 재산을 추징하고, 가족이 은닉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공무원 범죄에만 적용되는 ‘전두환 추징법’도 통과됐는데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는 법치주의 확립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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