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기일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 A(29·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그러나, "공범들이 일체의 책임을 떠넘길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고인 간에 공방도 예상된다.
구치소에서 공범들과 마주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공범들과 구치소 내 복도를 오갈 때 마주쳐도 서로 고개만 숙일 뿐 인사 등 아무런 대화는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는 점을 고려해 5분여 만에 심리를 끝냈다.
이어 A 씨와 함께 과외 제자를 때린 B(28·여) 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심리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B 씨의 변호인은 "A 씨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체벌형태의 폭행은 있었지만,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고 그것이 더구나 사망의 결과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 씨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에 있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부모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상처가 날 정도의 폭행이 아니다"는 B 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상처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다"며 "피가 나고 외상이 있어야만 상처이고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냐"고 분통해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과외 제자 C(17)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B씨 등 2명도 C 군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에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