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3. 7. 29 선고유예 후폭풍...낙태 호객행위 '기승')
천주교 대전과 청주, 전주와 마산 교구 소속 신부 450여명은 11일 대전에서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고 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규탄 성명에서 “낙태 의사에 대한 형 면제 판결은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법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낙태가 계속되도록 조장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부들은 또 “사법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6월 재판부 판결 이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거나 낱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특히 낙태 시기와 가격 등을 버젓이 광고하는가 하면 이메일 주소까지 남기는 등 낙태 호객 행위가 부쩍 증가하기도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 완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적게는 63명에서 많게는 140명을 낙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 등 시민단체들은 “태아에 대한 사실상의 살해 면죄부”라며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