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정모(32) 씨에게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담보로 6백만 원을 빌려준 뒤, 담보설정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정 씨 허락없이 차량을 팔아넘겨 차값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대부업자 황모 씨는 올해 6월 말, 대출금 상환기관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모(37) 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영세상인 등에게 수백만 원씩 대출을 해주면서 수수료 10%를 미리 떼고
연 463%의 높은 이자를 받아챙기는가 하면,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 25명을 무더기로 형사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