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자동차 보닛에 일부러 머리를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신모(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씨는 마치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신 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서행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자 머리로 자동차 보닛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이후 신 씨는 병원에 입원해 약 2개월 동안 교통사고 환자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 씨의 '할리우드 액션'은 승용차 높이와 머리가 부딪친 부분이 맞지 않아 석연치 않은 경찰이 사고 장소에서 30m 떨어진 방범용 CCTV 영상을 분석하며 드러나게 됐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