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 모(42)씨 등 41명을 검거해 강 씨 등 3명을 국민체욱진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태국에 사무실을 각각 두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32개를 개설해 놓고 1만2,0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국내 경기의 승패에 1회당 2,000 원에서 150만 원을 배팅하도록 했다.
상습 도박자 가운데는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총 3,500억 원 대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여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습도박자와 대포통장 판매자 등 5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