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 칸 아들, 미국인 부인과 '이혼'

칼리야 칸 공주(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이슬람교 시아파 이스마일파 교주 아가 칸의 아들 후사인(39) 왕자가 이혼했다고 지난 9일 데일리메일이 단독보도했다.

후사인 왕자의 부인이었던 칼리야 칸(36) 공주가 아가 칸의 장남 결혼식 몇주전 돌싱(돌아온 싱글)으로 새출발을 위한 220만달러(약 23억9천만원) 상당의 뉴욕 맨해튼 아파트를 처녀적 이름인 크리스틴 화이트 명의로 사들였다고.

칼리야 공주는 장남의 결혼식 며칠 후에야 이혼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006년 9월 프랑스 파리 북부 샹티이 성에서 칼리야 공주는 후사인 왕자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후 칼리야 공주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름까지 개명했다.

그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학 중 후사인 왕자를 만나 함께 석사로 졸업했다.

칼리야 공주가 이혼으로 위자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가 칸은 세계 최대 부호 10대 왕실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1일 스위스에서 아가 칸의 장남 라힘 아가 칸(41) 왕자는 미국 슈퍼모델 켄드라 스피어스(25)와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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