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전월세 대책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신청 접수
국토부는 10월1일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한 뒤,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대출 대상과 조건, 수익배분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공유형 모기지는 1%대 저금리 상품인데다 시범사업 물량도 3천호로 신청자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착순 5천명이 접수하면 접수가 마감된다.
◈ 대출 심사
이번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우리은행은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전국 각 지점을 통해 대출서류를 받아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에 대해 대출심사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과 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할 예정으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수익형은 상환능력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손익형은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이 다소 높게 배정된다.
대출심사 절차는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하고,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천명을 선정한다.
◈ 공유형 모기지 vs 전월세, 주거비용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8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시가 2억5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집값이 연평균 3%씩 상승했을 경우, 7년 동안 주거비용은 대출 이자등을 포함해 수익형이 1천354만원, 손익형은 1천50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자기자금 8천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1억7천만원 하는 전세주택에 살 경우에는 7년 주거비용이 전세대출 원리금 등을 포함해 5천3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의 무주택자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7년 주거비용이 무려 7천50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공유형 모기지 란?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은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고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대신 1.5%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부부합산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처음 5년은 1%, 이후에는 2%의 금리로 20년 일시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