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6년 버텨 최소 1815억원 이익봤다

미납 추징금, 현재 물가 적용하면 3487억원에 해당…"완납만으론 징벌 효과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두환 씨 측이 10일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연 그가 내야 할 추징액이 올바르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전 씨 측이 내겠다고 밝힌 금액은 1672억원이다.

16년 전인 1997년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받은 추징금 총액 2205억원 가운데 그 동안 단계적으로 추징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국가가 그동안 전 씨로부터 추징금을 납부 받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제외돼 있다.

16년 전 받아야했던 1672억원을 현재의 가치로 다시 산정해서 받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이다.

통계청 물가동향과에 따르면 1997년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1.543이었다. 지난해 이 지수는 107.5로 2.09배 정도 뛰었다.

이 물가 상승률을 추징액에 적용하면 전 씨 측은 1672억원보다 1815억원이 많은 3487억원을 내야 맞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전 씨는 이 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물론 현행법에는 16년간 내지 않은 추징금에 대한 이자를 전 씨에게 부과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추징금은 성격상 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값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법을 심의할 당시 국회에서는 추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처럼 이자를 붙이도록 관련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 지연에 이자를 붙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는 전두환 씨의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를 4개월여 앞두고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법 개정 단계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 씨 측이 이번에 1672억원만 내겠다고 밝힌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씨 일가가 1조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돈을 밑천 삼아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추징금을 즉시 내야 징벌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일 100년 뒤에 낸다면 징벌의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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