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지가 사실일 경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날 것으로 보인다.
Y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을 찍어 보낸 편지에서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분(채동욱 총장)이라면 저는 아이를 제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이라며 '혼외아들설'을 부인했다.
Y씨는 또 "검찰총장인 채동욱씨는 저하고는 연락이 닿은 지도 수년이 지났고, 더구나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 분은 늘 후배 검사들과 함께 오곤 했는데 제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분이라면 그런 모임을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하리라고는 남의 눈이나 말을 피하기 위해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Y씨는 특히, "저는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어, 그래서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 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Y씨는 "아이의 아버지는 채모씨는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이 저 혼자 키우려고 한다"며 "그러나 학적부 기재가 그렇게 된 이유로 말이 퍼져 채동욱 검사가 아버지 아니냐고 여러 번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Y씨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갑자기 조선일보 기자분이 찾아와서 총장님 일로 찾아왔다고 들었고 두렵고 혼란스러워서 잠적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어난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제 바램은 어려움 속에 혼자서 키운 제 아이가 충격받거나 피해 당하지 않고 남들처럼 잘 커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밖에는 없습니다"며 편지를 마감했다.
이 편지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혼외아들설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치명적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