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급여체계 확정, 4개월 전보다 후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의 최종 윤곽이 드러났다. 상반기에 발표한 정부안보다 다소 후퇴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 개편방안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최저생계비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내년 10월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이 나뉜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수준(2013년 4인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해 소득이 그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종 기준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28% 수준으로 약 2% 보장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30% 보장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급여수준은 개편 전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재원을 고려해 생계급여 보장성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수준(2013년 4인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한다.

임차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기준임대료를 지원한다.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를 밑돌 경우 실비만 지원받는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 지역 등 4등급으로 나뉘는데 1인 가구는 10~17만원, 4인가구는 15만원~28만원, 6인가구는 19만원~34만원으로 책정됐다.

1급지 서울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임대료가 월 17만원부터 설정돼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을 소유한 수급자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설정해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수준을 고려한다.

급여에 따라 소관부처도 달라진다. 생계 및 의료급여는 복지부에서 그대로 맡고 주거급여는 국토부,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각각 이관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의 보장성이 불과 4개월 만에 약화된 부분이나 주거급여의 임대료 선정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10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