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측 재산 순차적 매각에 1~2년 걸릴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이 확보한 재산은 1703억원에 달하게 됐다.

여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 900억원가량에 서울 연희동 사저, 서초동 시공사 부지, 한남동 빌딩, 경남 합천 선산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검찰은 이 재산을 공매해 환수금을 최대한 걷어 들일 계획이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가격 하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보다 조금 웃도는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이 밝힌 가족별 분담 내역을 보면, 전두환·이순자 부부가 연금보험과 사저로 90억원, 장남 재국 씨는 허브빌리지와 시공사 서초동 부지를 포함해 미술품·선산까지 558억원, 차남 재용 씨는 오산 양산땅 등 560억원, 딸 효선 씨가 25억원, 재만 씨는 200억원 등이다.

검찰이 계산한 1703억원은 시가의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면밀히 협의해 최대한 집행금액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압류에서 제외된 자진납부 재산을 압류한 후 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온라인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추징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재산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팔 수도 있다.

검찰은 우선 가격이 높고 매각이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팔 예정이다. 한꺼번에 매각할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희동 사저 등을 제외하고 1~2년정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별환수팀에서 연구해 순차적으로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 일각에서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순자 여사의 연금보험(30억원), 재용씨 이태원 빌라 3채 중 1채(주거용), 연희동 사저 등은 후순위로 매각될 전망이다.

이번에 자진납부 재산 목록에 처음 포함된 합천 선산에 대해선 객관적인 가격 평가를 거친 후 압류.공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금액이 남으면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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