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대국민사과를 통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납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1703억원으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이다. 추징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 차고 넘쳤다는 뜻이다.
전씨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국민들을 조롱했다.
전씨는 1988년 11월 백담사로 가기 전 자신의 재산은 부동산 4건과 금융자산 23억이라고 발표한 뒤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으며 은닉재산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씨는 재산을 헌납하지도 않았고, 없다던 은닉재산도 불과 몇 달 뒤부터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89년 국회 대정부질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 당시 30억원대의 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현재는 장녀 효선씨 명의로 돼있는 문제의 이 땅은 전씨가 미납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재산목록에 포함됐다. 무려 25년 만에 거짓말을 시인한 셈이다.
전씨는 지난 2003년에는 법정에서 자신의 재산이 “29만원”이라며 판사와 설전을 벌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9만원 할아버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얻었다.
두 번째 추징금 시효 만기였던 이 때 검찰의 재산명시신청에 자신의 예금자산을 29만원이라고 명시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날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재국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른바 ‘전두환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며 “기회만 나면 피해가려 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도 “계회대로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켜 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