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피의자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열차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들은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예정시각보다 일찍 열차를 출발시켜 승객 4명이 다치는 열차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업무상과실치상)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 씨와 여객전무 이모(56) 씨, 대구역 로컬 관제원 이모(5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