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들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집시법 위반?

1인 시위자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집회로 봐야 할까?

법원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1인 시위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될 경우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 울산시 중구 울산교육청 외솔관 앞에서 '순환근무원칙 훼손, 초빙교사제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씨도 인근에서 '울산교육감은 피노키오…'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집시법상 1인 시위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옥외집회를 주도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우연히 일렬로 서 있게 된 것이다"며 "집회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자와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으나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경찰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이 나란히 서 있게 된 것을 두고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의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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