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에서 경찰의 과실과, 과실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일부승소했는데도, 2심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2년 12월 19일 새벽 김해시 상동면의 한 금속회사 숙소에서 베트남인 50여명이 1천3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던 현장을, 경남경찰청 외사수사대가 급습하면서 일어났다.
도박을 벌이던 외국인들이 유일한 통로였던 창문을 통해 2m깊이의 하천으로 달아났고, 이 가운데 2명이 나중에 익사한채 발견됐다.
경찰은 도박현장 퇴로차단 등 초동조치 미흡과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이로인해 4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도박현장 주변 지형파악과 퇴로차단 등의 도박사범 수사메뉴얼을 경찰이 지키지 않았고, 이후 하천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익사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하천의 수심까지 파악해 미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하천 수색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유족과 경남이주민센터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승 소장은 "국가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도, 적법한 기준을 지켜 용의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