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내년 6.4지방선거와 추석을 앞두고 향응과 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오는 추석을 전후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과 공문발송, e-mail, 전화 등을 통해 선거법상 해서는 안되는 행위 등을 알리며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는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로 명절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며
사회보호시설 가운데 수용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구호나 자선을 위한 금품 제공은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052)285-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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