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오는 추석을 전후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과 공문발송, e-mail, 전화 등을 통해 선거법상 해서는 안되는 행위 등을 알리며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는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로 명절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며
사회보호시설 가운데 수용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구호나 자선을 위한 금품 제공은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052)285-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